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2240)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6383 결재일자 2017.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주인선 조기열 권완택 代이철희 12/20 김준기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365일 안전하고 튼튼한 안심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7.12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77회 정례회 의원발의된『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조례안 ? 제안연월일 : ‘17. 11. 8(수) ? 제 안 자 : 김광수 의원(의안번호2240) 대표발의 Ⅱ 주요 개정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항이 삭제됨에 따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의 제5조3제1항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Ⅲ 추진경과 ? ’17. 11. 21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원안가결 ? ‘17. 12. 15 : 277회 시의회 본회의 의결 Ⅳ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의 관련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 관련규정의 명확화를 통해 적정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를 도모할 수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수용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 공포·시행하고자 함 Ⅴ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위원회 상정의뢰 : ‘17. 12. 22.(금)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 12. 28.(목)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8. 1. 4(목) 붙임 : 1. 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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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53108
본청
보도환경개선과-16383
D000003242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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