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2238)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6382 결재일자 2017.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주인선 조기열 권완택 代이철희 12/20 김준기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365일 안전하고 튼튼한 안심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7.12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77회 정례회 의원발의된『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조례안 ? 제안연월일 : ‘17. 11. 8(수) ? 제 안 자 : 장흥순 의원(의안번호2238) 대표발의 Ⅱ 주요 개정내용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상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운영자들의 참여를 위해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시 자격 요건을 신설 -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에 2명의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의제1항) -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운영자 위원은 자치구청장으로부터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운영자 중 각각 1명씩 추천 받은 자 중 무작위 추첨에 의해서 각각 1명씩 위촉한다(안 제4조제3항) ? 직제개편으로 인한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도시안전기획관”에서 “안전총괄관”으로 명칭 수정함(안 제4조제2항제2호) Ⅲ 추진경과 ? ’17. 11. 21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원안가결 ? ‘17. 12. 15 : 277회 시의회 본회의 의결 Ⅳ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제4조 보도상영업시설물운영위원회에 운영자를 위원으로 포함하여 실제 운영자의 의견을 반영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 위원회의 당사자 참여를 통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어 운영위원회 운영에 타당성이 제고될 것이라 예상되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수용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 공포·시행하고자 함 Ⅴ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위원회 상정의뢰 : ‘17. 12. 22.(금)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 12. 28.(목)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8. 1. 4(목) 붙임 : 1) 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2238)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6382 생산일자 2017-1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인선 (02-2133-8133) 관리번호 D000003242107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노점상및노상적치물정비 >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