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민행정과장) (경유) 제목 서초구 내 교환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관련 협조 요청 1. 서울시 자산관리과-14447(2017.12.1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과 시, 구 간 재산 교환계약(2017.12.19.)을 체결(교환계약서, 각 1부씩 상호보관)하고 이에 따른 교환차액금 납부계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구비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17.12.26.(화)까지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환차액금 납부 금액 : (납부전용계좌 납부 후 영수증 제출, 붙임2 참조) 나. 등기촉탁 승낙서 및 위임장 : 날인 후 원본 제출 (계약서에 날인한 동일 직인으로 날인할 것, 붙임3 참조) 붙임 : 1. 교환계약서 1부(원본은 상호 날인 후 별도 송부). 2. 재산 교환차액금 납부 전용계좌 1부. 3. 등기촉탁승낙서 및 위임장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은미 재산취득팀장 배희정 자산관리과장 12/19 정상훈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47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0 /전송 02-2133-1031 / shsarang@seoul.go.kr / 부분공개(5)
14243242
2021092605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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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14785
D000003240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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