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기준 등 알림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기준 등 알림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8994(2017.12.19.)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기준 및 생활준비금·일시금 금융재산 공제금액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소득·재산기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원/월 1,254,079 2,135,323 2,762,363 3,389,402 4,016,441 4,643,480 5,270,519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27,039원씩 증가(8인 가구 5,897,558원) - 재산기준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13,500 8,500 7,250 - 금융재산기준: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나. 2018년 생활준비금 금융재산 공제금액 (단위:원)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공제 금액 (기준중위소득65% 수준) 1,087,000 1,851,000 2,394,000 2,937,000 3,481,000 4,024,000 4,568,000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543,000원씩 증가(8인 가구 5,111,000원) 다. 2018년 일시금 금융재산 공제금액 (단위:원)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공제금액 (기준 중위소득 55%수준) 920,000 1,566,000 2,026,000 2,486,000 2,945,000 3,405,000 3,865,000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460,000원씩 증가(8인 가구 4,325,000원).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긴급지원 담당부서 주무관 류민국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12/19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41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0 /전송 02-2133-07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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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기준 등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4139 생산일자 2017-12-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민국 (02-2133-7390) 관리번호 D0000032402378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긴급복지지원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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