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먹는샘물 유통기한 연장승인 알림 「먹는물관리법」제36조 및「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제8조 제3항에 따른 먹는샘물 유통기한 연장승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참조하시기 바람) ○ 유통기한 연장승인 교부내역 붙임 : 먹는샘물 유통기한 연장승인서 1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민봉사담당관,(주)명인카이젠 주무관 정희선 환경보건팀장 代지태근 생활보건과장 12/19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95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1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7)
14240008
20210926054501
본청
생활보건과-29540
D000003240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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