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금수송용 차량의 허가(증차) 및 대폐차 관련 유의사항 알림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현금수송용 차량의 허가(증차) 및 대폐차 관련 유의사항 알림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5086(2017.12.18.)호 관련입니다. 2. 최근 국토교통부에 현금수송용 차량의 허가(증차)와 대폐차 관련한 질의가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유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각 자치구 및 협회에서는 관련 업무처리시 철저히 확인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1) 운송사업자가 내장자동차류(탑차 등)에 이중시건장치 등의 구조변경 후 관할관청에 현금수송용 차량으로 허가(증차) 신청 → 허가(증차) → 관할협회에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 신청 → 대폐차 완료 → 양도양수 ⇒(관할관청)「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이 허용되는 현금수수송용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로 호송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의 호송용(현금수송용) 차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인 내장자동차류(탑차)가 현금수송용 차량으로 증차되는 일이 없 도록 각별히 주의 (관할협회) 대폐차 신청서 접수 시 구조변경 내역 등을 확인하여 해당 화물자동차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공급기준을 위반하여 증차된 차량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할관청에 확인 후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취소될 수 있도록 조치 (사례2) 운송사업자가 밴형화물자동차에 이중시건장차 등의 구조변경 후 관할관청에 현금수송용 차량으로 허가(증차) 신청 → 허가(증차) → 관할협회에 내장자동차류(탑차 등)에 이중시건장치 등의 구조변경된 차량으로 대차 신청 → 대폐차 완료 → 양도양수 → 관할협회에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 신청 → 대폐차 완료 → 양도양수 ⇒(관할협회) 내장자동차류(탑차 등)에 이중시건장치 등의 구조변경된 차량은 「자동차관 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현금수송용 차량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차량이므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폐차 불가 조치 3. 아울러, 물류산업과-5051호(2017.12.14.)로 송부하여 드린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개정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10호)와 관련하여, 개정된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의 단서규정은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를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차한 경우에 한하여 당초 폐차한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로의 대폐차를 허용할 뿐이며 당초 폐차한 유형이 아닌 다른 유형으로의 대폐차를 허용하는 것이 아님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일반형 → 냉장냉동용 → 일반형(○), 일반형 → 냉장냉동용 → 덤프형(×), 덤프형 → 냉장냉동용 → 덤프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대폐차처리등 화물 인허가 업무담당), 서울시 (일반,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12/19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97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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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송용 차량의 허가(증차) 및 대폐차 관련 유의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9726 생산일자 2017-12-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동호 (02-2133-2337) 관리번호 D0000032410559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