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동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조례위반 과태료처분 포상금 지급(2017년 제6회) 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11963(2017.12.19.)호 및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29455(2017.12.14.)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위반 과태료처분 포상금(2017년 제6회)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금액 : 금132,000원(금일십삼만이천원) 나. 지급근거 : 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2조①항제2호(지급대상), 동조례 제3조제4호(지급기준) 및 동조례 제5조제①항(지급한도) 다. 지급대상 : 라. 지급방법 : 개인 은행계좌 이체 마.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일반관리비,포상금(포상금)30301 붙임 1. 지출결의서 1부 2. 포상금지급조서 1부 3. 조례위반 과태료 징수대장 1부 4. 세입징수공적심사결과서 및 관련공문 1부. 끝. 지방공업사무관대우 정번석 주무관 이영신 요금과장 12/19 代이종수 협조자 시행 요금과-34955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142-1) / 전화 02-3146-2684 /전송 02-3146-2678 / marsufoo@seoul.go.kr / 부분공개(6)
14235471
20210926054501
본청
요금과-34955
D0000032408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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