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근로자이사제도 관련 궁금사항 문의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근로자이사제도 관련 궁금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우선, 우리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ㅇㅇㅇ님의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관련 궁금사항 문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이사제 세부운영과 관련하여 서울시 차원에서 공통지침으로 '세부운영지침(2016.10.)'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선거사무와 관련하여 기관별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등을 통해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ㅇㅇ님의 말씀대로 근로자이사제 도입취지에 부합하도록 최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제약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제도설계를 하였으며, 피선거권의 구체적 범위는 '기관별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기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과정에서 ㅇㅇㅇ님 말씀대로 사용자 성격을 가진 근로자로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제도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전기관에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 사용자, 노동조합 등 모두를 위한 제도입니다. 기업을 함께 경영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말씀드리며, 제도 도입초기에서 발생하는 미진한 점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향후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기업담당관으로 언제든 연락(02-2133-6772, 차미영)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가정의 행복과 행운이 늘 깃들기를 기원하며, 시정발전을 위해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관 차미영 공기업총괄팀장 김숙희 공기업담당관 12/14 임출빈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55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2133-6772 /전송 2133-0864 / y715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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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근로자이사제도 관련 궁금사항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5518 생산일자 2017-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차미영 (2133-6772) 관리번호 D00000323693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