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하반기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실시계획 1. 관련근거 가. 기후변화대응과-4167(‘17.3.23)호「시 소유 석면건축물 상반기 위해성 평가에 따른 협조요청」 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석면위해성평가 및 관리기준」 2. 위와 관련 환경부 고시 제2012-81호「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에 따른 위해성 평가시기가 도래하여 우리서 석면건축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2017년 하반기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계획 대 상 검출면적 평가일시 평가자 및 감독관 마포소방서(본서) 1423㎡ 10. 18.(수)∼ 10. 19.(목) · 감독관 : 장비회계팀장 · 평가자 : 석면안전관리인 (계약담당 노성욱) 염리119안전센터 50㎡ 공덕119안전센터 235㎡ ※ 석면건축물 제외대상 2개소 : 성산, 상암119안전센터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제29조에 따라 석면건축물 제외 3. 행정사항 ○ 위해성 등급결과에 따라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기재 및 석면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조치 붙임 1. 2017년 상반기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1부. 2.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양식) 1부. 3.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방법 1부. 4. 석면건축물 평가 및 조치 방법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과(단) 및 각119안전센터 담당자 노성욱 장비회계팀장 김진호 소방행정과장 10/17 우성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867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712-6061 /전송 02-701-3491 / sw9110@seoul.go.kr / 대시민공개
13545414
20210926172822
본청
소방행정과-12867
D000003166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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