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다중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관련) 개정 건의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광역교통과장) (경유) 제목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다중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관련) 개정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개별취사 가능 여부 외에는 건축기준상 큰 차이가 없어 양 자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달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실제 주택가 등 주차환경이 열악한 곳의 주요 원인은 가구(호수) 대비 부설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데에 기인한 것으로 다중주택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되어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구청장협의회 회의, 분권협의회 회의 등 심도있는 검토를 거친 결과, 다중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다가구주택과 동일하게(면적 및 호실 기준) 변경토록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의 개정을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시설물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자치법규가 아닌 법령 차원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법령 정비를 통해 제도 변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다중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변경을 위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개정 건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원창 주차계획팀장 이미경 주차계획과장 전결 12/18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7542 ( ) 접수 ( ) 우 / 전화 2133-2353 /전송 / noobe10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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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다중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관련)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7542 생산일자 2017-12-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창 (2133-2353) 관리번호 D000003239606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장관리 > 주차장법령및조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