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검토요청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검토요청 1.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2284(’17.12.18.)호와 관련입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개정령안에 대한 관련부처 협의를 요청해 온 바, 관련부서 및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7.12.28.(목)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개정 이유 : LPG연료사용제한 위반시 과태료 기준을 재정비 2. 주요 내용 가. 위반 시 위반회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적용 나. 과태료 상한액 감경 붙 임 : 1.「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1부. 2. 검토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예방과장,종로구청장(환경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환경과장),용산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광진구청장(환경과장),동대문구청장(맑은환경과장),중랑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북구청장(환경과장),강북구청장(환경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장),은평구청장(맑은도시과장),서대문구청장(환경과장),마포구청장(환경과장),양천구청장(맑은환경과장),강서구청장(환경과장),구로구청장(환경과장),금천구청장(환경과장),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동작구청장(맑은환경과장),관악구청장(녹색환경과장),서초구청장(푸른환경과장),강남구청장(환경과장),송파구청장(환경과장),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 사무관 서점숙 에너지관리팀장 代서점숙 녹색에너지과장 12/18 代안형준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48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61 /전송 (02)2133-102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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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검토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4821 생산일자 2017-12-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점숙 ((02)2133-3561) 관리번호 D0000032398518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석유판매업지도점검 > 석유및석탄산업지도감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