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나안쉼터 관련 질의 회신

“꿈을 여는 서울의 門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가나안쉼터 관련 질의 회신 동대문구 자활지원과-47273(2017.12.12.)호와 관련 질의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나안쉼터 시설입소자가 시설종사자로 근무하며 수령한 중복 보조금에 대한 환수 가능 여부 - 시설입소자이자 시설종사자로 근무한 사람(5명)은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 제2장 입·퇴소관리 및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노숙인 복지시설의 입소·퇴소 등) 규정에 의거 시설입소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 노숙인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사업법상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보건복지부령 제307호) 제12조(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및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2012.6.8.시행) 시행규칙 제7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등) 별표1 규정에 의거 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함. - 따라서, 시설입소자로서 보조금 신청은 적합하나, 무자격자일 경우 외견상 종사자일뿐 실질적으로는 노숙인으로서, 자격을 갖춘 종사자임을 전제로 한 종사자 인건비로 지원한 보조금은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이 경우, 보조금 환수는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33조(법령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및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의거 5년간 소급이 가능함. 상기 5명은 채용시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이며, 공개채용 모집 위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향미 자활시설팀장 이병구 자활지원과장 12/18 윤순용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62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4 /전송 02-2133-0723 / s861510@seoul.go.kr / 부분공개(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가나안쉼터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6278 생산일자 2017-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향미 (02-2133-7494) 관리번호 D0000032396324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