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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세운 프로젝트 2단계 구간(삼풍~진양상가)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 지원계획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6654 결재일자 2017.12.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시세운관리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유동균 이광구 양병현 강맹훈 12/15 진희선 협 조 다시?세운 프로젝트 2단계 구간(삼풍~진양상가)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 지원계획 2017. 12.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부분공개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다시?세운 프로젝트 2단계 구간(삼풍~진양상가)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 지원계획 다시세운 프로젝트 공동체 재생 활성화의 일환으로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가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함) 제27조 -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이라함) 제21조 -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 시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주민협의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사업 지원계획 공고 및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 심의 생략 □ 필 요 성 ? 주민협의체가 스스로 결정 및 운영하는 주민주도 지역재생 실현 - 주민소통공간 구상안 도출을 위한 주민아이디어 수렴 등 공론화 - 주민협의체가 당해 사업지 내에서 직접 계획 및 실행함으로 사업의 결정과 진행에 대한 경험을 통해 주민주도 재생 실현을 위한 주민 역량강화 지원 ?? 지원대상 및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진양아파트 주민협의체, 신성아파트 주민협의체 ? 사업내용 : 아파트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민소통공간 마련 ?? 지원 방안 ? 지원 규모 및 용도 - 자부담 10%) - 지역별 제출된 사업계획서 확인 후 상한 이내에서 지원규모 결정 - 지원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주민 부담) ? 지원시기 : 주민협의체별 사업 여건에 따라 지원 시기 결정 - 당해 회계년도(?17년) 내에 지원시기 결정 (※이월사용 원칙적 불가) ? 지원절차 : 지원계획 공고 및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 심의 생략 ①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주민협의체 대표 명의로 신청) ②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접수 및 검토 및 송부(거버넌스 운영 용역사 → 서울시) ③ 지원여부 결정(서울시) ④ 협약서 작성 및 협약체결(주민협의체 대표 ↔ 서울시) ⑤ 보조금 지급(서울시 → 주민협의체(대표자명의 통장에 입금) ※ 지원계획 공고 및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 심의 생략 - 조례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하는 경우 매년 그 보조 대상이 되는 사업, 범위 및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토록 하고 있으나 - 조례 제21조 제2항에서 “주민협의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지원대상이 주민협의체로 지정되어 있음 - 지방재정법(제32조의 2제4항 단서)에서도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등은 공모 및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 생략이 가능토록 하고 있음 ?? 사업 관리 ? 지원신청시 사업계획서 제출토록하여 편성기준의 적합성여부 검토 - 거버넌스팀에서 사업계획서 1차 검토 후 필요시 조정 및 보완 -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에서 최종 검토 후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 지급 결정 ? 사업 집행 및 평가 -「다시?세운프로젝트 2단계 구간(삼풍상가~진양상가)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역사도심재생과-7187, 2017.6.2.)」의 집행기준 및 서식 준용 ※ 필요시 세부집행기준 및 서식 작성하여 적용 ? 주요 집행기준 -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사업비목 및 일정준수) - 보조금 관리시스템(우리은행) 이용 지출내역 정산 - 보조금 통장개설하고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현금인출 금지) - 식대, 숙박비 등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 - 지원 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사업 수행사항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거버넌스팀) ??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 결정사업 협약 체결 ☞ 협약서(안) : 붙임 붙임 1. 협약서(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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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다시·세운 프로젝트 2단계 구간(삼풍~진양상가)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6654 생산일자 2017-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동균 (02-2133-8514) 관리번호 D000003238290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촉진지구개발추진 > 세운상가군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