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방송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한 줄기의 빛 한빛)

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9790 결재일자 2017.12.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상산업팀장 문화융합경제과장 정해유 박경민 12/15 김경탁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방송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한 줄기의 빛 한빛) 2017. 12. 사단법인 방송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한 줄기의 빛 한빛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방송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한 줄기의 빛 한빛」에서 신청한 법인 설립허가 관련 검토보고함 Ⅰ 신청 내용 ?? 법인단체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방송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한 줄기의 빛 한빛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설립목적 - 방송업계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영상산업의 발전을 이룩함 ○ 목적사업 - 매년 추모제 진행, 이한빛 PD 추모공간 운영을 통한 이한빛PD 추모사업 - 공간 대관, 방송장비 대여 등의 법인 공간 관리·운영 사업 - 노동상담 지원, 방송업계 종사자 조직화 지원 등의 이한빛PD의 길을 따라가기 위한 방송업계 노동환경 개선사업 -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관한 사업 Ⅱ 비영비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법인설림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 제30조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①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청 ○ 방송장비대여 및 법인의 공간 일부를 회의실·스튜디오 등으로 조성하여 방송업계 종사 노동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한빛방송노동인권센터’를 통해 열악한 미디어 산업 근로환경에 종사하는 방송노동자들에게 무료 상담·신고 등을 시행하는 등 영상산업의 발전 및 근무환경을 향상시키는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사업이나 ○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어, 주 활동범위가 서울특별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청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등에 관한 권한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법인의 활동범위가 특별시장의 관할 구역에 한정될 경우 설립허가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위임 ②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목적이 아니며, 방송산업의 발전 및 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③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 사업수행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및 주관사업, 2017년·18년 사업계획서, 2017년·18년 수지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지니며, 이를 당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기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능력, 재정기초가 확됩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 이사 7명 ○ 재정 규모 : (회비, 특별회비, 출연금) ○ 사무실 마련 : 검토결과 ○ 법인의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일부 목적사업에 경험 및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법인 위원장의 출연금 - 기부(특별회비) 예정 확인 -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현 사무실에서 법인 설립 추진 중이며 향후 서울특별시(노동협력관)와 협의하여 더 큰 공간으로 사무실 이전을 추진 중에 있음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제출 ○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17.12.06. 확인) ④ 기타사항 검토 ▶ 제출서류,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 제출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연번 필수 신청서류 제출 여부 (사단법인 방송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한 줄기의 빛 한빛) 1 설립허가 신청서 1부 여 2 설립발기인 명단 1부 여 3 정관 1부 여 4 창립총회 회의록 1부 여 5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여(인감증명서 7부) 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 하반기 신청 시 다음 해 사업계획서 1부, 수지예산서 1부 추가 여 (2017년 및 2018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7 회원명부 1부 여 8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1부 여 9 임원 취임승낙서 각 1부 여 (임원취임승낙서 7부, 인감증명서 7부) 10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각 1부 여 11 사무소 증빙서류 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2 법인소개서 1부 여 - 필수 신청서류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연번 정관상 필수기재 사항 정관기재 조항 및 내용 검토 (사단법인 방송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한 줄기의 빛 한빛) 1 명칭 제1조(내용 적정) 2 목적 제2조(내용 적정) 3 사무소의 소재지 제3조(내용 적정) 4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내용 적정) 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내용 적정) 6 자산에 관한 규정 제31조부터 제32조까지(내용 적정) 7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2조(내용 적정)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연번 검토사항 기재내용 검토결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년 11월 8일(수), 20:00 - 장소 :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 회원 7명(발기인 포함) - 참석인원 : 회원 7명(발기인 포함)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의장선출 건 - 설립취지 채택 건 - 정관심의 건 - 출연내용 - 이사장 선임 - 임원선임, 임기결정 및 회원, 회비 결정의 건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사무소 설치 법인 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 책정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6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이사장 선출 - 이사(7명) : 이상 없음 7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 위치 : ◆ 확인일 : 2017.12.14.(목) 16:00 현판 사무공간1 사무공관2 회의공간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Ⅲ 향후 계획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주무관청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해당 법인단체 붙임 :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비영리법인 정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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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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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비영리법인 정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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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방송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한 줄기의 빛 한빛)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문화융합경제과
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9790 생산일자 2017-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해유 ((02)2133-2592) 관리번호 D00000323802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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