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강서_시설물 사용기준 위반 2건)

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강서_시설물 사용기준 위반 2건)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지원팀-2237호(2017.12.7.)와 관련입니다.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74조(거래질서의 유지)를 위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오니 해당 중도매인에게 2017.12.18.(월)까지 전달하여 주시고(송달부에 수령인 날인 보관) 3. 아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하게 됨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중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상 호 대표자 형태 허가번호 주거래 법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개인 2강특0070 농협강서 (공)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 (외발산동) 도매시장 거래질서 위반 (영업장소 이탈, 도로 및 보도 무단 점유 영업) 경고 개인 2강특0061 강서청과 ㈜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 (외발산동) 도매시장 거래질서 위반 (영업장소 이탈, 도로 및 보도 무단 점유 영업) 경고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제1항 ○ 같은법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5항 제8호 ○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12호 다. 의견 제출 기한 : 2017. 12. 29.(금) 18:00까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12/14 代김형금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4352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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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강서_시설물 사용기준 위반 2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4352 생산일자 2017-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영재 (02-2133-5384) 관리번호 D0000032372764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도매시장법인중도매및산지유통인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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