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21638 결재일자 2017.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 담당 현장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정재홍 박경서 손병두 오정일 12/13 정문호 협 조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7. 12.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이법제심사를 완료하였기에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하고자 함 ?? 제정개요 ○ 제정근거 :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 의원발의(유광상 의원, 도시안전건설위, 2017. 2. 8), 제정시행(2017. 3. 23) ○ 제정이유 - 정당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타인의 물적 피해에 대해 보상해 주기 위한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2017. 3. 23.),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체적 보상방법 및 절차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 손실보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 및 보상금액을 규정(안 제3조) -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 수리에 상당하는 금액 -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 손실을 입은 당시의 교환가액 - 사인이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청구인의 손실보상 청구절차 및 손실보상위원회의 결정절차를 규정(안 제4조) - 손실보상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결정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 신속성과 간소화 규정 ○ 손실보상의 결정절차와 지급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6조) - 결정 내용을 통보 받은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관하여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이의제기 가능토록 함 ○ 손실보상심의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여 규정함(안 제7조 ~ 11조) - 위원회 임기는 2년(7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9조) -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대상(10조) 및 위원의 해촉(11조) ?? 추진경과 ○ 조례시행규칙 입법계획 수립 : ’17.9. 27. ○ 규제심사 등 타부서 협의 : ’17.9. 28. ~ 10.25. ○ 입법예고 : ’17.10.26. ~ 11.15. ○ 법제심사 : ’17.11.22. ~ ’17.12.12. ??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7.12.28. ○ 조례안 공포(예정) : ’18.1월 붙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시행규칙 제정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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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65056
본청
현장대응단-21638
D0000032359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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