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어린이집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추진실적 제출 안내 1.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3351(2017.11.16.)호 및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11965 (2017.12.12.)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집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하 ’성폭력 예방교육‘)을 소속직원 및 아동을 대상으로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할수 하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적입력(제출)시기 : 수시입력(변경전 : 매년 12월~ 다음해 2월말 일괄입력) 나. 다. 사용권한 승인 : 회원 가입 및 기관변경 시 승인 후 사용 승인요청 후 익일 사용 가능 (시스템관리자가 승인) 라. 2017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지침) 다운로드 방법 -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 → 공공기관 예방교육 운영 지침 → 2017년 지침 click 마.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붙임 매뉴얼 다운로드 : 예방교육시스템 > 사용자매뉴얼에서 다운로드 (동영상, PPT 매뉴얼) 바. 신규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특별 안내 필요 사. 교육운영 :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과(문의: 02-2100-6437, 6438, 6439, 6440) 붙임 : 2017년 교육실적 입력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실무사무관 손광언 현장점검팀장 김은숙 보육담당관 12/13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57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7 /전송 02-2133-0731 / rhkddj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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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65056
본청
보육담당관-25792
D000003235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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