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 어린이집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추진실적 제출 재안내 1.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488(2017.2.7.)호 및 서울시 보육담당관-25085(2016.12.27.)호와 관련입니다.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어린이집은 ’16년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소속직원 및 원생을 대상으로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하고 ’17년 2월까지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각자치구에서는 관내 어린이집에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조치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어린이집의 소속직원 및 원아 나. 제출대상 : 2016년 4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 예방교육시스템을 통해 소관 어린이집의 실적입력 현황 확인 방법 ①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 접속 ② 담당자별 회원가입 후 로그인(회원가입시 업무를 실적조회로 선택) ③ 소속기관실적관리(상단메뉴) > (분야별) 예방교육 실적조회(좌측메뉴) * 조회일 현재 소속 산하기관의 교육 실적 입력 점수 확인 붙임 1. 2016년 어린이집 성폭력예방교육 지자체별 실시율 1부. 2. 2016년 어린이집 성폭력예방교육 제출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임정민 현장점검팀장 지선병 보육담당관 02/13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9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24 /전송 2133-0731 / / 부분공개(5,6)
11142324
20211012203055
본청
보육담당관-2939
D000002898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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