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계획

문서번호 정수운영과-14564 결재일자 2017.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운영과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정지영 정선교 12/13 代정선교 협 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계획 2017. 12. 광암아리수 정수센터 (정수운영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계획 환경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폐기물 분류번호 변경되어 이에 적법하게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를 하여 안정적인 슬러지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현황 신고일: 2002. 4. 6. 신고번호: 제2002-배출-13호 신고내용 폐기물종류 성질 상태 배출량 (톤/연) 처리방법 종류 분류번호 정수오니 51-02-03 고상 6,000 위탁 재활용(기타) Ⅱ 변경신고 계획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유형) - 개정: 2016. 7. 21. - 부칙<제664호, 2016.7.21.> 제6조(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거나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은 자(신고 또는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시행규칙 개정 전 [별표 4] <개정 2016.1.21.> 시행규칙 개정 후 [별표 4] <개정 2016. 7. 21.>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분류번호(제2조의2 관련)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2.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 51-02-00 무기성오니류 51-02-03 정수처리오니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51-02 무기성오니류 51-02-02 정수처리오니 변경신고 내역: 폐기물의 종류별 분류번호 변경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종류 정수오니 정수처리오니 분류번호 51-02-03 51-02-02 변경신고 사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개정 Ⅲ 행정사항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서 제출 ? 하남시청 자원순환과 [붙 임]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1부. 2.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서 1부. 3. 관련법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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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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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서(폐기물분류번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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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관련법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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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운영과
문서번호 정수운영과-14564 생산일자 2017-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지영 (02-3146-5343) 관리번호 D000003235253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배출수처리시설 > 배출수처리시설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