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과-1857 결재일자 2020.6.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정지영 방진표 06/01 박동규 협 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계획 2020. 6.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계획 환경 2020. 6. 1.부터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 신규계약 체결에 따라 업체 등이 변경되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를 하여 안정적인 슬러지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현황 신고일: 2002. 4. 6. 신고번호: 제2002-배출-13호 신고내용 폐기물종류 성질 상태 배출량 (톤/연) 처리방법 종류 분류번호 Ⅱ 변경신고 계획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4호 -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변경신고 내역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반업체 처리업체 처리방법 변경신고 사유: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신규계약 시행 Ⅲ 행정사항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서 제출 ? 하남시청 자원순환과 [붙임]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서 1부. 2.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1부. 3.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부. 4. 용역계약서 1부. 5. 폐기물분석결과서 1부. 끝.
20473439
20210928201954
본청
정수과-1857
D000004006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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