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위반 혐의업체(붙임) (경유) 제목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위반 혐의업체 자료제출 요청 1. 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와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대한건설협회로부터 귀사의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미통보 혐의가 통보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오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사 완료일까지 건설공사 대장을 미통보 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 상 : 원(하)도급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혐의업체(붙임 참조) 나. 위반 혐의내용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변경사항 포함) 미통보 다. 처분근거 : 법 제81조제3호, 법 제99조제3호, 법 제99조제11호 라. 위반시 처분내용 : 과태료, 시정명령 마. 제출자료 1)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하수급인 기재 포함)을 통보한 경우 입증자료(키스콘에서 건설공사 내용입력 및 통보완료 후 건설공사대장 출력하여 제출) 2) 원도급 건설공사 계약서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입증자료 등 바. 제출기한 : 2017. 12. 27.(화)까지 사.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10층 시설안전과(건설업관리팀) 4. 이외에도 다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공사 대장을 미통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즉시 통보하여 주시고, 건설공사대장 전자 통보제도 안내문을 통보하니,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혐의업체 각 1부 2. 건설공사대장 전자 통보제도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헌진 주무관 노은영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전결 12/13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80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208 /전송 02-2133-0766 / / 부분공개(5)
14181473
20210926065056
본청
시설안전과-18013
D00000323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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