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복민원에 대한 내부종결 처리() 의 신문법 위반과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의거하여 내부종결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가. 민원제기자 : 나. 민원 내용 : 다. 민원제기 횟수(금회제외) : 총 7회(2017.5.26./6.12./6.19./9.20./10.14./11.12./11.23.) 라. 처리 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주무관 권유정 예술교육팀장 김동섭 문화예술과장 12/12 장화영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77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65 /전송 02-2133-1060 / / 부분공개(6)
14178786
2021092606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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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17728
D000003233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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