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기계식주차장의 대기공간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문의하신 미관지구내 기계식주차장 20대 초과시 설치하는 정류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에 대한 주차장 설치가능 여부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 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경우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을 활용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정류장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해당조례는 도시계획과 소관조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 내지 해당구청 건축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무관 홍승현 주차관리팀장 김인호 주차계획과장 12/12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72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6층 / 전화 02)2133-2365 /전송 02)2133-1051 / opnarms@seoul.go.kr / 부분공개(6)
14178567
20210926065056
본청
주차계획과-7278
D000003234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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