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4762 결재일자 2020.3.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배재철 박경서 03/09 권태미 협 조 대장 정재홍 담당자 김용섭 제6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운영 계획 2020. 3. 현 장 대 응 단 (현장민원전담팀) 제6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운영 계획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부터 소방재난본부 확산을 미연에 차단하고자 제6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보상금 지급 청구 4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제49조6(손실보상)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8조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제11조 ?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6조(회의개최) ? 현장대응단-4825(2019.03.20)?현장민원전담팀 주요업무 추진 기본계획? Ⅱ 운영개요 ? 심의기간 : 2020.3.16.~3.18. ※ 각 위원 근무지(또는 자택 등)에서 서면심의 일 자 내 용 비 고 3.11 까지 ? 현장민원전담팀 심의자료 발송 3.16 ~ 3.18 ? 위원별 서면심의 3.19 ~ 3.23 ? 위원별 심의결과 자료발송 ? 심의결과 현장민원전담팀 도착 3.24~ ? 제6차 위원회 심의결과보고 ? 참 석 : 총 7명 ※ 홍성삼 수난구조대 신규 위원위촉(2020.03.16.) - 외부위원 4명 - 내부위원 3명 ? 안 건 ① ② ③ ④ 위원회 회의안건이 추가될 수 있음(손실보상 청구 건 등) Ⅲ 예 산 집 행 ? 심의위원 참석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재난현장 활동 지원 / 사무관리비(214-201-01) - 근 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서울특별시의위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 지급불가 ※ 서면심의 수당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사이버위원회 수당을 준용함 붙 임 1. 제6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자료(대용량 별도송부) 1부. 2. 청렴서약서 1부. 3. 손실보상금 심의서 1부. 4. 서울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 5. 제6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안내문 1부. 6. 위촉장(안)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8. 위원 위촉서약서 1부. 끝.
19941875
20210928233043
본청
현장대응단-4762
D000003951314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