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요청 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는 역세권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등 규제 완화와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을 청년(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들에게 대량 공급함으로써 청년세대의 주거안정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하고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3. 아울러, 문재인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으로 5년간 청년주택 총25만실(연 5만)을 공급하겠다고 11.29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동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붙임과 같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정 건의(안) 1부. 2.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개요 1부. 3. SH연구보고서 1부.(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박기철 역세권계획팀장 김승수 임대주택과장 전결 12/12 임인구 협조자 임대계획팀장 백윤기 시행 임대주택과-164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4191 /전송 2133-1447 / pkc1019@seoul.go.kr / 부분공개(5)
14163530
20210926070324
본청
임대주택과-16480
D0000032344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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