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5683 결재일자 2017.1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박종헌 12/11 권태선 협 조 주무관 신동헌 공사현장 실정사항 검토 보고 - 신길로 매몰교량 철거공사 -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2. 남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공사현장 실정사항 검토 보고 -신길로 매몰교량 철거공사 -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 『신길로 매몰교량 철거공사』의 공사현장 실정보고(차선도색변경외 1건) 승인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 사항 임 Ⅰ 공 사 개 요 공 사 명 : 신길로 매몰교량 철거공사 공사기간 : 2017.08.22. ~ 2017.12.31. 공사개요 : 구조물헐기 403.64㎥, 아스콘포장깨기 131㎥, H-Beam설치 및 철거 16본, 아스콘포장 419㎡, 보도포장 184㎡, 가시설공 1식 공 사 비 : \ 456,201천원 (도급비 401,116천원, 관급비 12,526천원, 이전비 42,559천원) 시 공 사 : 제이엠건설 대표 왕영호 감 독 청 :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1처 Ⅱ 시설관리공단 실정보고 내용 【관련공문 : 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 1처-9650호(2017.12.07.) 및 ?9721호(2017.12.07.) 】 가. 차선도색 변경 관련 차선도색은 당초 철거구간의 도색과 임시차선도색 180㎡ 설계되었으나 단계별 철거공사 진행에 따라 임시차선을 도색하여 차량통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썬플라자 삼거리부터 철거공사구간 주변으로 총160m구간의 차선을 정비하여야 만이 원활한 차량통행이 가능한 실정이며 차선제거 및 차로밑그림 등 임시차선도색과 본차선도색에 필요한 공종이 누락된 실정임.. 검토의견 - 단계별 철거공사 진행에 따른 160m구간의 차선제거, 임시차선도색, 차로밑그림 및 본차선도색 정비는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하여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증가된 차선도색과 누락된 차선제거 및 차로밑그림은 반영함이 타당함. 나. 모범운전자 신호수 배치 관련 공사의 2, 3단계 철거작업이 진행되면서 신풍역에서 강남성심병원 방향으로 2개 차로에서 1개 차로로 줄어들면서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 위험이 증대되는 실정임. 검토의견 - 교통신호수로 배치하여 교통소통 및 민원발생에 대응함이 타당하며, 도급사에서 제출한 모범신호수 노무비 적용 산출은 『원가계산에 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제9조(노무비) 규정에 의거 “직접노무비는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교통신호수의 노무비는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노무비가 아니므로 경비로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다. 시설관리공단 검토결과 도급사에서 제출한 차선도색 변경 및 모범교통신호수 배치는 적정하므로 도급사 의견대로 시행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고자 하며 추후 정산시 수량은 투입일수 및 시간에 따라 정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개략공사비 : 증)15,634천원 Ⅲ 검 토 내 용 시설관리공단 검토 결과와 같이 차선도색(차선제거, 임시차선도색, 차로밑그림 및 본차선도색) 변경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구간을 연장하여 시행하고, 누락된 차로밑그림 및 차선제거에 대한 단가는 서울시 일위대가(노면표시)를 참고하여 설계변경시 적용토록하고, 2, 3단계 철거작업이 진행되면서 신풍역에서 강남성심병원 방향으로 2개 차로에서 1개 차로로 줄어들면서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 위험이 증대작업함에 따라 교통소통을 위한 모범운전자 신호수를 배치하고, 추후 정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Ⅳ 조 치 계 획 공사 시행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위 보고 내용대로 시행함이 타당함으로 시설관리공단에 현장품질 및 안전관리 철저, 시공시 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공사 시행토록 통보 조치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비 변경사항은 추후 설계변경시 반영토록 조치하여 공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붙임 시설관리공단 실정보고 관련서류 1부. 끝.
14160035
20210926070324
본청
시설보수과-5683
D000003231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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