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5396 결재일자 2017.1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박종헌 11/29 권태선 협 조 주무관 신동헌 공사 현장 실정사항 검토 보고 - 신길로 매몰교량 철거공사 -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1. 시설보수과장 공사 현장 실정사항 검토 보고 -신길로 매몰교량 철거공사 -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 『신길로 매몰교량 철거공사』의 공사현장 실정보고(화단조경식재) 승인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 사항 임 Ⅰ 공 사 개 요 공 사 명 : 신길로 매몰교량 철거공사 공사기간 : 2017.08.22. ~ 2017.12.31. 공사개요 : 구조물헐기 403.64㎥, 아스콘포장깨기 131㎥, H-Beam설치 및 철거 16본, 아스콘포장 419㎡, 보도포장 184㎡, 가시설공 1식 공 사 비 : \ 456,201천원 (도급비 401,116천원, 관급비 12,526천원, 이전비 42,559천원) 시 공 사 : 제이엠건설 대표 왕영호 감 독 청 :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1처 Ⅱ 시설관리공단 실정보고 내용 【관련공문 : 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 1처-8949(2017.11.22.)호】 가. 화단조경식재 관련 상기 공사의 1단계 철거작업은 우성아파트 앞 보도구간을 점용하는 구간으로 매몰교량이 보도 밑에 존치하여 철거작업시 보도구간을 전폭으로 점용하여야 할 실정으로 보행자 통행로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검토의견 - 1단계 철거작업시 보도구간 전폭을 점용함에 따라 확보가 어려운 보행자통행로는 우성아파트 단지와 나란히 형성된 띠녹지 구간을 활용하여 임시 보행자 통행로를 확보하고 철거공사 완료 후 보도구간 정비시 조경식재를 이식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나. 시설관리공단 검토결과 도급사에서 제출한 띠녹지 구간에 대한 보행자 통행로 확보는 타당하며 훼손된 화살나무등 조경식재에 대한 이식의 수량 및 단가는 추후 정산시 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정확히 산출하여 정산하고자 함. ※ 개략공사비 : 증)8,778천원 Ⅲ 검 토 내 용 시설관리공단 검토 결과와 같이 철거 교량 구간의 보도는 통행이 불가하므로 보행자 통행로 확보를 위해 띠녹지 구간을 활용하여 보행자 통행로를 확보하고, 훼손된 조경식재에 대한 이식은 동절기 이식시 고사할 염려가 있으므로 향후 2018년 일상유지 예산을 사용하여 식재(3월~4월)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띠녹지를 관리하는 관련 기관인 영등포구청 푸른도시과 식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 요청코자 함. Ⅳ 조 치 계 획 공사 시행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위 보고 내용대로 시행함이 타당함으로 시설관리공단에 현장품질 및 안전관리 철저, 시공시 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공사 시행토록 통보 조치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비 변경사항은 추후 설계변경시 반영토록 조치하여 공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붙임 시설관리공단 실정보고 관련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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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91043
본청
시설보수과-5396
D0000032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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