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료비 주요 삭감 내역 보고 (2017년 9월 진료분)

문서번호 원무과-19069 결재일자 2017.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무팀장 원무과장 박정숙 이철우 12/11 김성년 협 조 진료비 주요 삭감내역 보고 [2017년 9월 진료분] 2017. 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진료비 주요 삭감 현황 ■ 2017년 9월 진료비 청구 및 삭감현황 (단위 : 원, 건) 구분 청구 내역 삭감 내역 청구일 건수 요양급여비용총액 청구액 통보일 건수 삭감액 삭감률(%) ※삭감율 = (삭감액/요양급여비용총액)100 (∵본인부담금 포함 삭감액 조정) ■ 이전 진료분 청구 및 삭감현황 (단위 : 원, 건) 진료연월 구 분 청구 내역 삭감 내역 건수 요양급여비용총액 청구액 건수 삭감액 삭감률 ■ 주요삭감내역 구 분 입 원 (건강보험) 입 원 (의료급여) 외 래 (건강보험) 외 래 (의료급여) 비 고 구 분 입 원 (건강보험) 입 원 (의료급여) 외 래 (건강보험) 외 래 (의료급여) 비 고 ■ 주삭감 내역 - 입원료 □입원료 구성 : 의학관리료 40% + 간호관리료 25% + 병원관리료 35%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1항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6. 입원) 가. 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단순한 피로회복·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퇴원은 의학적 타당성과 퇴원계획의 충분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행하여져야 한다. ? () ■ 약제 급여기준 고시 개정 내용 □제목: Leukotriene 조절제(Montelukast 경구제), Montelukast 및 levocetirizine 복합제, Zafirlukast 경구제, Petasites hybridus CO2 Extracts 경구제 급여 기준 ○관련 근거 : 고시 제2017-215호 (2017-12-01 시행) ○고시 개정 사유 : 알레르기성 비염의 비폐색 증상 개선에 사용 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 됨에 따라 1차 약제로 급여인정. ○내용 :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Montelukast 경구제, Pranlukast 경구제, Zafirlukast 경구제 ○ 타 천식약제로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2단계(경증 지속성) 이상의 천식에 투여 시 인정하되, 아스피린 민감성 천식에는 1차 약제로 투여 시도 인정함 나. Montelukast 경구제, Pranlukast 경구제(Pranlukast 경구제 중 츄어블정은 제외) ○ 알레르기성 비염에 투여시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항히스타민제와 동시 투여 가능) - 다 음 - 1) 1차 항히스타민제 투여로 개선이 되지 않는 비폐색이 있는 경우 2) 비폐색이 주 증상인 경우 3) 비충혈제거제 또는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다. Petasites hybridus CO2 Extracts 경구제 ○ 재채기, 콧물, 가려움증, 코막힘의 제증상이 있는 알레르기성 비염의 완화에 단독 투여 시 인정 라. Montelukast 및 levocetirizine 복합제 ○ 아스피린 민감성 천식 또는 타 천식약제로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2단계(경증 지속성) 이상의 천식에서, 다음과 같은 알레르기성 비염에 인정 - 다 음 - 1) 1차 항히스타민제 투여로 개선이 되지 않는 비폐색이 있는 경우 2) 비폐색이 주 증상인 경우 3) 비충혈제거제 또는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2018년 1월 1일부터) □ 2018.1월부터 선택진료 전면 폐지 예정 □ 검체·영상 영역보다는 수술·처치 등 인적자원투입이 많은 행위에 대해 높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유형별 불균형 조정 예정 -17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매년 25%씩 단계적으로 적용 □ 입원환자 식대 인상 예정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진료비 주요 삭감 내역 보고 (2017년 9월 진료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어린이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19069 생산일자 2017-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숙 관리번호 D000003231129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행정 > 보건행정운영 > 진료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