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료비 주요 삭감 내역 보고 (2017년 10월 진료분)

문서번호 원무과-256 결재일자 2018.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무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박정숙 이철우 김성년 01/08 김재복 협 조 진료비 주요 삭감내역 보고 [2017년 10월 진료분] 2018.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진료비 주요 삭감 현황 ■ 2017년 10월 진료비 청구 및 삭감현황 (단위 : 원, 건) 구분 청구 내역 삭감 내역 청구일 건수 요양급여비용총액 청구액 통보일 건수 삭감액 삭감률(%) ※삭감률 = (삭감액/요양급여비용총액)100 (∵ 삭감액 : 본인부담금 포함된 항목별 급여 총액 조정) ■ 이전 진료분 청구 및 삭감현황 (단위 : 원, 건) 진료연월 구 분 청구 내역 삭감 내역 건수 요양급여비용총액 청구액 건수 삭감액 삭감률(%) ■ 주요삭감내역 구 분 입 원 (건강보험) 입 원 (의료급여) 외 래 (건강보험) 외 래 (의료급여) 비 고 구 분 입 원 (건강보험) 입 원 (의료급여) 외 래 (건강보험) 외 래 (의료급여) 비 고 ■ 주삭감 내역 - 입원료 □입원료 구성 : 의학관리료 40% + 간호관리료 25% + 병원관리료 35% □입원료 삭감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1항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6. 입원) 가. 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단순한 피로회복·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퇴원은 의학적 타당성과 퇴원계획의 충분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행하여져야 한다. ■ 2018년 주요 변경 내용 □ 2018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병원급) 1.7% 인상 - 점수당 단가 72.3원(2017년) → 73.5원(2018년) ※검체검사위탁기관 : 삼광의료재단(의원급) 79.0원(2017년) → 81.4원(2018년) 3.1% 인상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9호(2017.10.24.) □ 입원환자 식대 인상 ? 적용대상 : 건강보험 환자 - '16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1.0%) 반영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7호(2017-12-28) - 일반식(1식당) 4,290원(17년) → 4,330원(18년) - 치료식(1식당) 5,460원(17년) → 5,510원(18년) ※ 의료급여 ? 17년 3월 13일 시행한 의료급여 식대 수가개편 및 인상에 따라 2018년 식대 동결 - 일반식(1식당) 3,440원 / 치료식(1식당) 4,180원 / 분유(1일당) 2,110원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40호 □ 검사료 : 분류체계 개편 - 검체검사료 : 수가코드 축소, 항목별 검사원리에 따라 코드세분화 예) 적혈구수 (기존) → 적혈구수(혈구세포:현미경) → 적혈구수(혈구세포:장비측정) □ 치석제거(차23-1 나. 전악) 급여기준 변경 : - 종전 : 19세 이상 연1회 요양급여 함. ※ 연 1 회 기간 : 당해 7월 ~ 다음해 6월 - 변경 : 19세 이상 연1회 요양급여 함. ※ 연 1 회 기간 : 매년 1월 ~ 12월까지 (∵ 회계연도와 동일한 적용 위해) ■ 삭감에 대한 대책 □ 전체 의료진 및 관련 부서 담당 삭감내역 메모보고 □ 해당 의료진 및 관련 부서 담당 심사기준 공유 □ 사안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심청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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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주요 삭감 내역 보고 (2017년 10월 진료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어린이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256 생산일자 2018-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숙 관리번호 D000003257017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행정 > 보건행정운영 > 진료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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