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산엔지니어링(주) (경유) 제목 정밀점검 실시결과(시정)에 대한 조치요청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8908호 (2017.12.06.)와 관련입니다. 2. 위 문서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귀 사에서 실시한 정밀점검에 대해「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4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시정”으로 통보되어 알려드리오니,「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68조(평가결과에 대한 조치)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내용 : 시 설 물 명 용 역 기 간 평가결과 1. 동양메이저아파트(101∼107동) 2. 반포자이아파트 101∼144동 3. 삼성동 SK아펠바움 4. 배방삼정그린코아 101∼106동 5. 신도림4차 e-편한세상 1101∼1115동 6. 남양주양지 e-편한세상 201∼205동 7. 파주힐스테이트1차아파트 102, 104, 106, 107, 108, 111동 8. 풍기동일하이빌 106, 107, 109∼118동 9. 교하1차월드메르디앙아파트 101∼118동 국토교통부 처분 통보일자 : 2017.12.06. 3.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제13조(안전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라 FMS에 행정처분“시정명령”을 2017.12.08.에 입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제9조의5(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요청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유지관리업자는 그 처분 당시에 이미 착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는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는 그 처분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업무를 끝낼 때까지 그 업무에 관하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로 본다. 따로붙임 : 관련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조성주 시설안전팀장 박종윤 시설안전과장 12/11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78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0층 110 (태평로 1가)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24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부분공개(7)
14152735
20210926071737
본청
시설안전과-17817
D0000032326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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