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산관리과 소관 공유재산 불일치 자료 정비계획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4431 결재일자 2017.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보팀장 자산관리과장 임수미 代임수미 12/11 정상훈 협조 재산처분팀장 권우정 자산관리과 소관 공유재산 불일치 자료 정비계획 2017. 12. 11 자산관리과 자산관리과 소관 공유재산 불일치 자료 정비계획 우리부서 소관 공유재산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18.1월 예정인 공유재산 관리·운영실태 감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내의 불일치재산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고자 함. ?? 자산관리과 소관 재산현황 (기준일 : 2017.11.24.) 구 분 계 행정재산 일반재산 수 량 면적(천㎡) 수 량 면적(천㎡) 수량 면적(천㎡) 토지 (필지) 소 계 1,705 561 3 9 1,702 552 일반회계 1,689 559 3 9 1,686 550 특별회계 16 2 - - 16 2 건물 (동) 소 계 141 128 - - 141 128 일반회계 141 128 - - 141 128 ?? 재산 불일치 현황 ○ 소유자불일치 : 매각 및 교환 등으로 소유권 이전된 재산 ○ 없는지번(토지) : 소재지(필지)가 합병이나 구획정리 등으로 폐쇄된 재산 ○ 면적불일치 : 오기, 분할 또는 합병에 의해 대장과 면적이 다른 재산 ○ 공유지분불일치 : 지분매각 또는 지분매입으로 지분율이 다른 재산 ○ 건물명불일치 : 재산명이 건축물대상의 건물명과 다른 재산 ○ 없는지번(건물) : 해당지번을 소재지로 한 건축물대장이 없는 재산 ?? 자료 정비방향 ○ 소유자불일치 - 토지등기부를 확인하여 소유권이전을 근거로 처분하되, 이 때 토지정보(면적, 지목)와 재산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유상처분(매각)의 경우 계약서 등의 서류를 확인하여 매각대금을 정확하게 기재한다. ○ 없는지번(토지) - 폐쇄토지대장으로 폐쇄여부를 확인하되, 소유권이 변동된 후 폐쇄된 토지인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을 근거로 자료정리하고, 소유권 변경없이 페쇄된 경우는 관련 토지개발사업을 근거로 자료정리한다 ○ 면적불일치 - 토지(임야)대장을 토지이동사항을 확인하여, 단순 오기입력인 경우는 면적을 정정하고, 그 외 분할 및 합병에 따른 면적변경은 대상필지의 분할 및 합병작업을 통하여 반영한다 ○ 공유지분불일치 -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지분매각 및 지분매입을 반영하되, 지분매각 또는 매입시점 전의 자료가 일치한지를 확인하고 반영한다. ○ 건물명불일치(건물) - 건축물대장 상의 건물명으로 일치시키되, 건축물대장의 명칭이 현 건물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정정한 후 이를 토대로 공유재산 전산자료에 반영한다. ○ 없는지번(건물) - 건축물대장 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은 지번으로, 토지대장으로 지번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실 지번을 건축물대장 상 소재지(필지)와 공유재산 전산자료에 반영한다. ?? 행정사항 ○ 매각대금 등 공유재산 처분 관련 서류 확인 (재산처분팀) 12.11까지 ○ 공유재산시스템 전산자료 정비 (재산정보팀) 12.15까지 붙임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불일치 토지재산현황(’17.11.20.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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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불일치 토지재산현황(2017.11.20 기준)_sh확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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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 소관 공유재산 불일치 자료 정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4431 생산일자 2017-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수미 (02-2133-3296) 관리번호 D00000323103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