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산관리관 변경지정에 따른 업무 재협의(숭인동 58-593)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도로계획과장 (경유) 제 목 재산관리관 변경지정에 따른 업무 재협의() 1. 종로구 공원녹지과-22926(2017.10.30.), 공원조성과-13251(2017.11.01.), 도로계획과-15900(2017.11.09.) 및 자산관리과-14195(2017.12.05)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산관리관 변경지정에 따른 업무 재협의하오니 검토의견을 2017.12.18.(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유재산 현황 ○ 위 치 : ○ 소 유 자 : 서울특별시 ○ 재산의종류 : 행정재산, 공공용재산 ○ 도시계획사항 : 도시지역, 제1,2종일반주거지역 ○ 용 도 : 도로 나. 재산관리관 변경지정 요청 내역 ○ 변경지정 사유 : 도로(공원이 아님) ○ 재산관리관 변경지정 내역 ? 현재 : 재산관리관 공원조성과장(위임관리관 구청 공원조성과장) ? 변경 : 재산관리관 도로계획과장(위임관리관 구청 건설관리과장) 다. 재산관리관 변경지정 사유 ① 상기토지는 숭인근린공원 밖에 있는 토지로써,『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절차에 따라 도시계획선(공원) 분할하고 임야를 도로로 지목변경 완료된 도로이며, 지목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 임야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 · 대 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 도로 가.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나.「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다.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②『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5조 및 동조례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도로부지관리의 총괄·조정 등은 도로계획과 분장사무임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목적), 제15조(안전총괄본부), 제19조(푸른도시국) 및 동조례 규칙 제1조(목적), 제20조(안전총괄본부에 두는 과), 제23조(푸른도시국에 두는 과) ③ 따라서, 상기토지의 지목 및 현황이 도로이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조례 규칙에 따라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관 변경지정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끝. 공원조성과장 주무관 전재철 공원행정팀장 유한수 공원조성과장 12/11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497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056 /전송 02)2133-108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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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관 변경지정에 따른 업무 재협의(숭인동 58-59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4979 생산일자 2017-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재철 (2133-2056) 관리번호 D000003231137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시유공원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