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자산관리과장 (경유) 제 목 재산관리관 변경 지정 재요청(숭인동 58-593) 1. 자산관리과-14195호(2017.12.05.), 공원조성과-14979(2017.12.11.) 및 도로계획과-18015 (2017.12.20.)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종로구 숭인동 58-593번지(도로, 1,005.2㎡)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5조 및 동조례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도로부지관리의 총괄을 담당하는 재산관리관에게 재산관리관 변경지정에 따른 업무를 협의한 바, 해당토지는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지목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 도로 가.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나.「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다.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3. 재산총괄관이 도로부지(지목: 도로, 용도: 도로)인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산관리관에게 재산관리관 변경 지정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관리관 변경 지정 요청 사유 : 상기토지는 공원이 아니므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9조 및 동조례 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우리과에서 관리할 재산이 아님 붙임 : 1. 재산관리관 변경 지정에 따른 업무 재협의 공문 1부. 2. 재산관리관 변경 지정 검토의견 재회신 공문 1부. 끝. 공원조성과장 주무관 전재철 공원행정팀장 유한수 공원조성과장 12/22 代유한수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544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056 /전송 02)2133-1081 / / 대시민공개
14270047
20210926050122
본청
공원조성과-15441
D000003244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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