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20671 결재일자 2017.1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윤인석 김형수 12/08 최홍식 협조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위탁기간 연장계획 2017. 1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위탁기간 연장계획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를 현행의 수익창출형에서 예산지원형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이 제277회 정례회에 상정됨에 따라 ’17. 12. 31.로 만료되는 위탁기간을 연장코자 함 ?? 대상시설 ?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 협약기간 : ?? 연장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 -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해 90일 범위에서 위탁기간 연장가능 ?? 협의결과 ? 협의대상 : ? 연장기간 : 2018. 1. 1. ~ 위탁업체 선정 시까지(90일 이내) ? 연장조건 : 시설 위·수탁 협약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시행 ? 위탁금액 : 작년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17년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인건비성 지원금 : ?? 행정사항 ?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위탁기간 연장계획을 위탁운영사인 에 통보 붙 임 : SR센터 위·수탁 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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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73718
본청
자원순환과-20671
D0000032298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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