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22430 결재일자 2017.1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우창원 정준용 12/08 代오재영 협 조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 보고 (동작대교 포트홀 차량 사고 건) 2017. 12.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 보고 (동작대교 북단접속교 포트홀 사고 건) 2017년 11월 25일 동작대교 북단접속교 2차로상 포트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차량파손) 배상 요청건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조정회의 개요 ○ 개최일시 : 2017. 12. 7(금) 17:00~18:00 ○ 장 소 : 교량안전과 회의실 ○ 위원구성 : 위원 5명(위원장 포함) - 위원장(1) : 교량안전과장 - 위 원(4) : 교량기획팀장, 교량관리팀장, 강구조팀장, 강남일반팀장 ○ 회의안건 : 동작대교 북단접속교 2차로 포트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 (차량파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배상여부 및 과실비율 조정 2 조정회의 결과 ○ 결정사항 - 배상여부 : 배상처리 결정 ○ 결정사유 - 동작대교 북단접속교 포트홀 발생지점을 차량이 통과하면서 그 충격으로 차량이 파손된 것으로 판단되며, - 배상금액 단위: 원 3 조 치 계 획 ○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 - 회의결과 수용시 : 조정회의 결정 배상금액 지급안내 - 회의결과 불수용시 · 서울고등검찰청 국가배상심의위원회(02-530-3640)에 배상 요청 안내 · 청구인이 우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안내 ※ 국가배상심의 결과에 따라 배상책임 처리 및 민사소송 제기시 응소 붙 임 : 1.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상정자료 자료 1부. 2. 조정회의 결정서 1부. 끝.
14130091
20210926073718
본청
교량안전과-22430
D0000032297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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