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 절대방지 및 시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우리의 다짐!"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관련근거 가. 안전지원과-13586(`17.06.30.)호「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 관리 지침 전부개정안 발령 알림」 나. 안전지원과-25966(`17.12.07.)호「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2. 2017.07.01.자로 발령된「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관리 지침」에 대하여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은 2017. 12. 1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의견 서식> ○○○센터 개정(안) 내용 개선(안) 내용 개선사유 비고 ※ 기한 내 미제출은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임 1 개인보호장비 관리 지침 개정(안) 전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거여119안전센터장,잠실119안전센터장,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장,가락119안전센터장,방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병철 장비회계팀장 고기정 소방행정과장 12/08 이미자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8921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송파소방서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03-4119 /전송 02)430-8119 / king1250@seoul.go.kr / 대시민공개
14126820
20210926073718
본청
소방행정과-18921
D000003230407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