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31054 결재일자 2017.1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이성진 신민철 이두영 12/07 전영석 협 조 시설관리과장 김기상 ★현장민원과장 이연섭 요금과장 김용근 2018년 공무직 직원 촉탁계약직 전환계획 보고 2017. 12.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2018년 공무직 직원 촉탁계약직 전환계획 보고 금년말 정년(만60세)이 도래하는 공무직 직원(조한복)이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자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촉탁계약직 전환(신규채용)을 결정코자 함. ?? 추진근거 ○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시장방침 제376호, ’12.12월) ○ 2016년 시설·경비 근로자 공무직 전환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431호, ’15.11.19) ※ 고령자 적합업무(청소, 경비 등)는 예외적으로 정년(만60세)이후 (준)공무직에서 촉탁계약직으로 고용보장(신규채용 절차 거침)되어 최대 만65세 되는 해의 12월말까지 계약가능 ?? 추진개요 ○ 전환시기 : ’18. 1. 1자(심의 통과시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 ○ 대상직원 : 조한복(57.04.30 / 남부수도사업소 청소근로자) ※ 청소용역 입사(’05.10.15)→준공무직(’13.4.1)→공무직(’15.1.1) ○ 추진방법 - 촉탁직 재고용 평가표의 전환기준을 충족하는 직접 고용 근로자는 공무직 계약 만료 전에 대상 직원이 촉탁계약직 재고용(채용) 신청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 - 촉탁계약직 재고용(채용)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결정(신규채용 절차)에 따라 촉탁계약직으로 전환 결정함. ※ 추진절차 촉탁계약직 재고용 (채용)신청서 제출 ⇒ 자체 전환계획 수립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 평가결과 보 고 ⇒ 촉탁직 전환 (’18.1.1자) (공무직→남부수도) (남부수도) (남부수도→본부) (남부수도) ?? 세부 추진일정 ○ 자체 평가위원회 개최 - 개최일시 : ’17. 12. 14(목) 소장님실 - 위원구성 : 위원장 포함 5인 ※ 위원장(소장). 위원(행정지원과장, 요금과장, 현장민원과장, 시설과장) - 평가대상 : 조한복(57.04.30 / 남부수도사업소 청소근로자) - 평가기준 및 방법 ? 신청직원의 업무 달성도, 성실성 등 7가지 직무수행능력 평가(기준표 별첨) 계(배점) 달성도 성실성 노력도 신속성 추진력 협동심 고객 지향성 100점 20 20 15 15 10 10 10 ? 총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점수 51점 이상자를 심사·선발 ⇒ 평가결과 50점 미만자(업무수행 불량)는 촉탁계약직 전환배제 ○ 평가결과 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 평가결과 통보 : ’17. 12. 15(금)까지 - 소명기회 부여 : ’17. 12. 18(월)까지, ※ 전환배제 직원에 限함 ?? 향후계획 ○ 촉탁직 재고용(채용) 평가결과 제출(본부) : ’17. 12. 19(화) ※ 자체평가 결과서, 정원책정요구서, 직무분석표 등 ○ 촉탁직 재고용(채용) 근로계약 체결(남부) : ’17. 12월중 ○ 촉탁직 재고용(채용) 전환시행(남부) : ’18. 1. 1자 붙임 : 1. 촉탁계약직 재고용(채용) 신청서 1부 2. 촉탁계약직 재고용(채용) 평가표 및 심의의결서 각 1부 3. 촉탁계약직 신청직원 인적사항 각 1부 4. 촉탁계약직 인력관리 및 운영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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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행정지원과-31054
D0000032279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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