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7년 하반기 -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2856 결재일자 2017.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1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성환 김형섭 박동룡 형태경 12/07 고인석 협 조 시설국장 류훈 토목부장 김영수 건축부장 김진용 설비부장 권오식 방재시설부장 남궁용 도시철도계획부장 代최병훈 도시철도토목부장 김진팔 도시철도건축부장 정택근 도시철도설비부장 구자훈 - 2017년 하반기 -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 2017.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 하반기 -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 대형 건설공사, 설계, 용역, 감리에 대한 부실측정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멋있는 고품격의 시설물을 건설하여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함 Ⅰ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 벌점제도 운영요령(국토부, 14.10) ○ 벌점부과 방법개선 및 안전관리 특별추진계획 보고(본부방침, 17.9.29) ○ 공사현장 부실사항 벌점부과 계획(본부방침, 14.2.24) ○ 공사장 지하매설물 안전관리방안(본부방침, 11.8.23) ○ 산업재해 관리 개선방안(본부방침, ’10.4.9) Ⅱ 부실측정 개요 측정 대상기준 : 2017년 하반기 진행중 또는 완료 사업 ○ 토목공사 : 총공사비(관급비 포함, 보상비 제외) 50억원 이상 ○ 건축공사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이상 ○ 설계 등 용역?건설공사감리 : 총용역비 1억 5천만원 이상 ○ 민간투자사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측정 대상사업 (단위 : 건) 구 분 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공사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비 고 계 (9개부서) 236 47 21 35 31 102 시 설 국 (4개부서) 131 27 11 15 29 49 도시철도국 (5개부서) 105 20 10 20 2 53 측정 대상자 ○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설계 등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자 측정 및 벌점부과 기간 : 2017.12. 8 ~ 12.26 ※ 벌점부과 방법개선 및 안전관리 특별추진계획 보고(본부방침, ’17.9.29), 공사장 지하매설물 안전관리방안(본부방침, ’11.8.23), 산업재해관리 개선방안보고(본부방침 제145호, ’10.4.9.) 등에 따라 안전관리 위반 시 수시 부실측정 벌점부과 현황도 포함 제출 측 정 자 : 각 부서의 장 Ⅲ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방법 부실측정 방법 ○ 부서별 해당사업에 대한 부실측정계획 수립 ○ 측정대상 사업별 「벌점 측정 기준표」에 따라 측정 및 기록 - 건설업자 ?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 : 19개 측정항목(토공사의 부실 등) -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 및 감리원 : 18개 측정항목(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등) - 설계 등의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 : 13개 측정항목(토질?기초조사의 잘못 등) 벌점부과 대상 및 절차 ○ 벌점 부과대상 : 업체와 건설기술자 등 연대부과 원칙 ○ 처분 사전통지 (각 부서 ⇔ 벌점부과 대상자) - 부과대상자에게 벌점 책정결과를 사전 통지하고 30일간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의견서를 제출받은 각 부서에서는 벌점부과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 심의 (벌점관리 흐름도 참조) ○ 벌점 통지 (각 부서 ⇒ 벌점부과 대상자) - 의견서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 벌점관리 및 적용 ○ 벌점이 부과된 사업은 준공시까지 해당부서장 책임관리 ○ 건설공사(용역)입찰시 자격제한 및 감점조치 - 벌점 20점 초과시 입찰참가제한 (20점: 3월, 150점:24월) - 벌점 1점 초과시 PQ 감점조치 (1점:0.2점, 20점:5점) - 벌점 2점 초과시 건설공사실적 평가액 감액 (2점: 1%, 15점:3%) Ⅳ 행정사항 계획수립후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결과 제출(각 부서) ○ 제출부서 : 도시철도사업부 ○ 제출서류 : 벌점측정 총괄표(양식1?2) - 수시 벌점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제출 ○ 제출기한 : 2017.12.27 ○ 제출방법 : 비공개 문서로 제출 벌점 총괄표 통보(도시철도사업부) ○ 통보부서 : (재)건설산업정보센터, 시 기술심사담당관 ○ 통보기한 : 2018. 1.15 붙임 : 1. 2017년도 하반기 부실측정 대상현황 1부. 2. 벌점측정 총괄표(양식1?2) 1부. 3. 벌점측정표(양식3) 1부. 4. 벌점제도 운영요령 1부. 5. 벌점부과 방법개선 및 안전관리 특별추진계획 보고 1부. 6. 공사현장 부실사항 벌점부과 계획 1부. 7. 공사장 지하매설물 안전관리방안 1부. 8. 산업재해관리 개선방안 1부. 9. 벌점관리 흐름도 1부. 10.벌점이 업체에 미치는 영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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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7년 하반기 부실측정 대상현황(총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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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7년 벌점측정 총괄표(양식1.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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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벌점 측정표(양식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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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벌점제도_운영요령_개정(14101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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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벌점부과 방법개선 및 안전관리 특별 추진계획 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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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공사현장 부실사항 벌점부과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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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공사장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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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산업재해관리 개선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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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벌점 관리 흐름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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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벌점이 업체에 미치는 영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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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17년 하반기 -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2856 생산일자 2017-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위성환 (02-772-7170) 관리번호 D0000032289995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건설공사관리 > 벌점부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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