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20897 결재일자 2017.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열빛총괄과장 설비부장 백민 유병기 12/08 권오식 협조 『2017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계획 2017. 12.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2017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계획 대형 건설공사 및 설계, 용역 등에 대한 부실측정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고품격의 시설물 건설을 도모하고자 함 Ⅰ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 벌점제도 운영요령 (국토부, ‘14.10) ○ 벌점부과 방법개선 및 안전관리 특별추진계획 (본부방침, ‘17.9.29.) ○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계획 (본부방침, ‘17.12.7.) ○ 공사현장 부실사항 벌점부과 계획 (본부방침, ‘14.2.24.) Ⅱ 추진개요 부실측정 기간 : 2017.12.11. ~ 12.15. 부실측정 대상 ○ 대상사업(설비부) : 2개 사업 (기준 : 총용역비 1억5천만원 이상) 연번 사 업 명 담당자 1 난지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성호준 2 서남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곽용길 ○ 대 상 자 :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자 Ⅲ 추진방법 부실측정 방법 ○ 벌점측정 기준표에 의거 측정 및 기록 (감리용역 업체 및 기술자 : 18개 항목) 벌점부과 대상 및 절차 ○ 부과대상 : 업체와 건설기술자 연대부과 ○ 사전통지 - 부과대상자에게 처분사항 사전통지후 30일간 의견진술기회 부여 - 의견서 제출시 벌점부과 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 심의 ○ 벌점통지 : 의견서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벌점관리 및 적용 ○ 건설공사(용역) 입찰시 자격제한 및 감점조치 - 벌점 20점 초과시 입찰참가 제한 (20점:3월, 150점:24월) - 벌점 1점 초과시 PQ 감점조치 (1점:0.2점, 20점:5점) - 벌점 2점 초과시 건설공사 실적평가액 감액 (2점:1%, 15점:3%) Ⅳ 행정사항 ○ ‘17.12.20 :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결과 제출 (⇒ 도시철도사업부) 덧 붙 임 : 1. 관련 방침서 1부 2. 벌점 측정표 (총괄, 개별)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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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설비부-20897
D0000032296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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