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성수1차대우아파트]

“비상구는 생명의 문”비상구 안전관리를 생활화 합시다! 성동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아파트]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하니 하시기 바랍니다.(※ 조치명령 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 현장 확인점검 예정) 2.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기간내에 명령 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 기간만료 5일전까지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증 빙서류 포함)」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성동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 02-2622-1674 또는 ☎ 02-2622-1675)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1. 자체점검 결과 조치명령사항(지적내역) 1부. 2.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문 1부.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이종만 검사지도팀장 권정건 예방과장 12/07 김덕봉 협조자 시행 예방과-6434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3층 예방과 검사지도팀 (행당동) / 전화 02)2622-1686 /전송 / nws07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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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성수1차대우아파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434 생산일자 2017-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만 (02)2622-1686) 관리번호 D000003229030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