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체점검 지적사항 처분 사전통지서[성수1차대우아파트]

성동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자체점검 지적사항 처분 사전통지서[아파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을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른 조치명령 당사자 성명 ( 명 칭 ) 업 종 공동주택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소방시설 등 점검사항에 따른 불량 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붙임문서 참고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성동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소방교 이종만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전화번호 02-2622-1675 전자 우편주소 nws0715@seoul.go.kr 팩스번호 02-2622-1679 기 한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중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성동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으로(☎2622-167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인허가등의 취소 ②신분·자격의 박탈 ③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자체점검 지적사항 1부.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이종만 검사지도팀장 권정건 예방과장 전결 11/21 김덕봉 협조자 시행 예방과-5621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3층 예방과 검사지도팀 (행당동) / 전화 02)2622-1686 /전송 / nws0715@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3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의견제출서.hwpx

    비공개 문서

  • 작동1060.성수1차대우아파트.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자체점검 지적사항 처분 사전통지서[성수1차대우아파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621 생산일자 2017-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만 (02)2622-1686) 관리번호 D000003209528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