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한약정책과장) (경유) 제목 약사법 위반 여부 질의[의약품(한약) 도매상관련]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내사중인 약사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 조항 및 약사법 위반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규 ▷ 약사법 제47조제1항제4호가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에 따라 의약품도매상은 대한민국약전 또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기준이 설정된 한약 중 제8호에 따른 품질관리 기준에 맞는 제품(이하 "규격품"이라 한다)으로 판매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한 한약의 경우 규격품이 아닌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8호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제5호에 따라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규격품을 사용할 것 나. 질의 1) 2)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홍기정 보건의약수사팀장 박경오 민생수사2반장 12/07 유병홍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2798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남산별관 2층 / 전화 02-2133-8855 /전송 02-2133-8869 / hhhkj2002@seoul.go.kr / 부분공개(4)
14117985
20210926075052
본청
민생사법경찰단-27989
D000003228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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