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11월 중 공동근무 초과인정시간 변경 보고(서초)

서초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2017년 11월 중 공동근무 초과인정시간 변경 보고(서초) 1. 관련 근거 가. 소방행정과-1886(2017.02.07.)호『2017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 지침 알림』 나. 서초119안전센터-5853(2017.10.11.)호 『119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외근초과근무 실무 운영 안내(이첩)』 2. 119행정정보시스템 초과근무 오류로 인한 공동근무 초과 인정시간 누락내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보고합니다. 가. 누락 대상: 11월 20일(월) 1팀 출근자 8명(개인별 15분 누락) 나. 초과근무 인정시간 변경자: ※공동근무 초과인정시간 3.75시간 → 4시간으로 변경 붙임 공동근무 초과 인정시간(서초-1팀). 끝. 서초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조영훈 진압1팀장 이기엽 119안전센터장 12/07 이영숙 협조자 시행 서초119안전센터-7347 ( ) 접수 ( ) 우 0672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400 서초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3473-0119 /전송 02-3486-2729 / nehan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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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중 공동근무 초과인정시간 변경 보고(서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서초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서초119안전센터-7347 생산일자 2017-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영훈 (02-3473-0119) 관리번호 D00000322827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