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No!, 안전 Want!” 노원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2017년 10월중 공동근무시간 초과근무 인정시간 제출(월계) 1. 소방행정과-7416(2017.7.3.)호 “공동근무시간 초과근무 인정 계획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상계119안전센터 2017년 10월중 공동근무시간 초과근무 인정시간 내역을 붙 임과 같이 파악 제출합니다. 붙임 공동근무시간 초과근무 인정시간 10월(월계) 1부. 끝. 월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강성종 2팀장 이성석 센터장 11/13 장석호 협조자 시행 월계119안전센터-4765 ( ) 접수 ( ) 우 01880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 323 월계119안전센터 (월계동) / 전화 02-907-0119 /전송 02-994-0397 / c3c3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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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2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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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계119안전센터-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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