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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도봉구 쌍문동 480번지 외 2개소 주거환경개선정비예정구역 해제)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9191 결재일자 2017.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신광현 진경은 진경식 12/07 김승원 협 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도봉구 쌍문동 480번지 외 2개소 주거환경개선정비예정구역 해제) 2017. 12.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1. 안 건 명 : 도봉구 쌍문동 480번지 외 2개소 주거환경개선정비예정구역 해제 2. 상정사유 ○ 도봉구 쌍문도 480번지 일대는 2004.6.25.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1호(일몰제 대상구역)에 해당하여 도봉구청장이 같은조 제2항에 의거 주민공람 및 구의회의견청취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하여 같은조 제3항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함 ○ 도봉구 쌍문동 333번지 일대는 2004.6.25.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1호(일몰제 대상구역)에 해당하여 도봉구청장이 같은조 제2항에 의거 주민공람 및 구의회의견청취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하여 같은조 제3항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함 ○ 종로구 창신동 143-27번지 일대는 2004.6.25.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1호(일몰제 대상구역)에 해당하여 도봉구청장이 같은조 제2항에 의거 주민공람 및 구의회의견청취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하여 같은조 제3항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함 3. 상 정 안 ○ 상정내용 :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내역 연번 위 치 면적 (ha) 정비예정구역 지정일(고시번호) 해제요청자 1 도봉구 쌍문1동 480번지 일대 1.0 2004. 6.25 (서고시 2004-204호) 도봉구청장 2 도봉구 쌍문3동 333번지 일대 0.4 2004. 6.25 (서고시 2004-204호) 도봉구청장 3 종로구 창신동 143-27번지 일대 0.3 2004. 6.25 (서고시 2004-204호) 종로구청장 붙임 :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심의(안) 심의번호 제 호 심 의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17. 12. . (제 23 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도봉구 쌍문동 480 외 2개소 주거환경개선정비예정구역 해제) (신 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7. 12. . 1. 심의주문 도봉구 쌍문동 480번지 일대 외 2개소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도봉구 쌍문동 480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방식 정비 유형 예정구역 지정일 기정 A 4 쌍문1동 480 1.0 170% 5층 이하 60% 2 주거환경개선사업 수복 (전면) 2004.6.25. (서고시 2004-204) 변경 해 제 ? 도봉구 쌍문동 333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방식 정비 유형 예정구역 지정일 기정 A 5 쌍문3동 333 0.4 190% 12층 이하 60% 3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면 2004.6.25. (서고시 2004-204) 변경 해 제 ? 종로구 창신동 143-2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방식 정비 유형 예정구역 지정일 기정 A 10 창신동 143-27 0.3 210% - 50% 1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면 2004.6.25. (서고시 2004-204) 변경 해 제 2. 상정사유(입안취지) ○ 도봉구 쌍문동 480번지 일대는 2004.6.25.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1호(일몰제 대상구역)에 해당하여 도봉구청장이 같은조 제2항에 의거 주민공람 및 구의회의견청취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하여 같은조 제3항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함 ○ 도봉구 쌍문동 333번지 일대는 2004.6.25.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1호(일몰제 대상구역)에 해당하여 도봉구청장이 같은조 제2항에 의거 주민공람 및 구의회의견청취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하여 같은조 제3항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함 ○ 종로구 창신동 143-27번지 일대는 2004.6.25.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1호(일몰제 대상구역)에 해당하여 종로구청장이 같은조 제2항에 의거 주민공람 및 구의회의견청취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하여 같은조 제3항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함 3.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법 제4조의3 제2항) 위 치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비고 도봉구 쌍문동 480번지 일대 기간 : “17.04.06.~05.10. 제출의견 : 의견 없음 일자 : “17.05.17. 결과 : 원안가결 일몰제 적용 도봉구 쌍문동 333번지 일대 기간 : “17.04.06.~05.10. 제출의견 : 의견 없음 일자 : “17.05.17. 결과 : 원안가결 일몰제 적용 종로구 창신동 143-27번지 일대 기간 : “17.06.16.~07.16. 제출의견 : 의견 없음 일자 : “17.09.25. 결과 : 원안가결 일몰제 적용 4. 관할 구청장 의견 【도봉구 쌍문동 480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 ? 【도봉구 쌍문동 333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 ? 【종로구 창신동 143-2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 ? 5. 주관부서 검토의견 ○ ○ 붙임 : 정비예정 해제구역 위치도. 끝. ?? 해제구역 위치도 ? 도봉구 쌍문동 480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 도봉구 쌍문동 333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 종로구 창신동 143-2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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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쌍문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기본계획 변경(해체)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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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창신동 143-2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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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문1동 480일대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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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문3동 333일대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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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신동 143-27일대 해제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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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도봉구 쌍문동 480번지 외 2개소 주거환경개선정비예정구역 해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9191 생산일자 2017-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광현 (2133-7187) 관리번호 D000003227753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거환경개선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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