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서울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외지원 계획 알림 1. 서울시 건강증진과-13122(2017.06.26.)호, 12971(2017.06.22.)호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과 관련입니다. 2. 2018년 서울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외지원 계획으로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홍보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정부합동평가 지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예외지원 계획 구 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기준 없음 대 상 ①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②둘째 아 출산 가정 ①희귀난치성질환 산모 ②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③셋째 아 이상 출산 가정 ④새터민 산모 ⑤결혼이민 산모 ⑥미혼모 산모(만 18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해당. 다만, 미혼모 시설에 입소중인 만 18세를 초과 산모는 포함) ※ 2017년 8월 1일 기준과 동일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실무사무관 유정자 가족건강팀장 김승희 건강증진과장 12/07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44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7577 /전송 02-2133-0725 / yu1204@seoul.go.kr / 대시민공개
14113191
20210926075052
본청
건강증진과-24449
D000003228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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