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서울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외지원 계획 제출 1. 서울시 건강증진과-13122(2017.06.26.)호, 12971(2017.06.22.)호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과 관련입니다. 2. 2018년 서울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외지원 계획을 보내드리오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고 전자바우처시스템 관리에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예외지원 계획 구 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기준 없음 대 상 ①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②둘째 아 출산 가정 ①희귀난치성질환 산모 ②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③셋째 아 이상 출산 가정 ④새터민 산모 ⑤결혼이민 산모 ⑥미혼모 산모(만 18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해당. 다만, 미혼모 시설에 입소중인 만 18세를 초과 산모는 포함) ※ 2017년 8월 1일 기준과 동일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사회서비스사업과장),보건복지부장관(사회서비스정책과장),사회보장정보원장,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실무사무관 유정자 가족건강팀장 김승희 건강증진과장 12/07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44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7577 /전송 02-2133-0725 / yu12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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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75052
본청
건강증진과-24450
D000003228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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