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로 7017클라우드캠 서비스 협약서 법률자문 결과 보고

문서번호 서울로운영단-5915 결재일자 2017.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로시설관리팀장 서울로운영반장 이병인 이종한 12/07 조영창 협조 서울로 7017 클라우드캠 서비스 협약서 법률자문 결과 보고 2017. 12. 푸른도시국 서울로운영단 서울로 7017 클라우드캠 서비스 협약서 법률자문 결과 보고 서울로 7017에 서울시와 SK브로드밴드의 클라우드캠 서비스 제공 협약과 관련하여 법률지원담당관에 협약서 법률자문을 받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법률자문개요 ?? 자문일시 ○ 의 뢰 일 : 2017.11.21.(화) ○ 완 료 일 : 2017.12.05.(화) ?? 자문담당자 ○ 법률지원담당관 고유나 법률전문관 ?? 자문내용 ○ 클라우드캠 서비스 제공 협약서의 제2조(협력 내용)등과 관련하여 서울로 내에 SK브로드밴드에서 클라우드캠 서비스 시범 운영을 협약서 내용으로 진행할 시에 적정 여부 ○ 클라우드캠 서비스 제공 협약서의 제6조(협약의 해지 등)과 관련하여 협약의 해지사유의 적용 범위의 적정 여부 2 법률자문결과 ※ 상세내용 ‘별첨’ ?? 제2조(협력 내용) 관련 ○ 협약의 주요 내용이 서울로 내에 위치한 CCTV에 SK브로드밴드의 클라우드캠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주요 내용 ○ 서울시의 제반환경 제공 및 SK의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한 내용이 부각 되도록 수정함. ?? 제3조(효력 및 협약기간) 관련 ○ 협약 종료 시 협약기간 동안 시스템상 저장된 정보등의 삭제의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 ?? 제4조(녹화영상매체의 저장 및 보안) 관련 ○ CCTV 녹화영상에 대하여 SK의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에 해당(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조) ○ 영상매체에 SK의 접근권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함. ?? 제6조 (협약의 해지 등) 관련 ○ 협약의 해지 사유로 제외하는 것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할 경우”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 또는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권자의 선의, 무과실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삭제함. ○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함. ?? 제7조 (비밀 유지 의무 및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등) 관련 ○ 협약이 종료되거나 중도 해지된 경우에도 비밀유지의무가 지속되도록 수정함. 3 향 후 계 획 ○ 법률자문을 받은 협약서(안)과 관련하여 SK와 협의 - 법률자문 과정에서 수정된 내용에 대한 협의 ○ 협약 추진 계획 수립 및 협약 진행 -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 협약서 내용을 토대로 추진 계획 수립 및 협약 진행 붙 임 : 클라우드캠 서비스 제공 협약서 법률자문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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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 7017클라우드캠 서비스 협약서 법률자문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서울로운영단
문서번호 서울로운영단-5915 생산일자 2017-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인 (02-2133-4498) 관리번호 D00000322887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