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퇴직예정자 개인보호장비 반납 철저 알림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퇴직예정자 개인보호장비 반납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관리규칙 제17조(소방장비의 반납) 나. 안전지원과-997(`17.1.12.)호『개인보호장비의 관리전환 및 반납 등 관리 철저』 2. 소방공무원 퇴직 시 개인에게 지급된 개인보호장비는 반납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 조치사항 및 법령을 모르고 개인적으로 처리(직원에게 개별 양여)하는 일들이 다수 있어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개인보호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소방공무원 퇴직(예정)자 나. 반납장비(개인장비) : 방화복, 방화두건, 진압 및 운전원헬멧, 장갑, 안전화 다. 반납방법 ① 반납장비 목록을 장비주임에게 메일 제출(아래 서식) ② 지급받은 개인보호장비 전체를 장비회계팀으로 반납 소속 직급 성명 방화복 방화두건 헬멧 장갑 안전화 현장대응단 소방위 홍길동 1점 1점 1점 1점 1점 라. 참고자료 《 개인보호장비 관리기준 》 구 분 내 용 개인 장비 특수방화복(등판인식표제외),진압헬멧, 면체(구조자용),안전화,진압장갑,방화두건, 안전장갑,안전헬멧 타 서(부서)로 인사이동시 가지고 다니면서 개인이 관리 부서 장비 공기호흡기(등지게, 용기, 보조마스크) 특수방화복(등판인식표) 현 근무지에서 개인이 사용 및 관리 후 타 서(부서)로 인사이동시 반납 ?소방장비 관리규칙 제17조(소방장비의 관리전환 및 반납)에 따라 퇴직 시는 반납하여야 하나 다른 시?도의 소방기관으로 전보시 개인보호장비(공기호흡기는 제외)는 가져갈 수 있음(절차: 불용결정 → 무상양여) 3. 행정사항 - 각 부서장은 해당 부서에 퇴직예정 직원이 있을시에 개인보호장비 반납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바라며, 당해 직원은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화곡119안전센터장,발산119안전센터장,방화119안전센터장,개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유춘길 장비회계팀장 김창덕 소방행정과장 12/06 김종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4509 ( ) 접수 ( ) 우 07721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50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5119 /전송 02-3663-1130 / ryu103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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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자 개인보호장비 반납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4509 생산일자 2017-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춘길 (02-3663-5119) 관리번호 D000003226379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및물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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