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특수구조단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퇴직자 개인보호장비 반납 결과보고 1.관련근거 가.『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관리 규정』제14조(반납) 나. 안전지원과-997(2017.1.12.)호 『개인보호장비의 관리전환 및 반납 등 관리 철저』 다. 행정지원과-4780(2018.4.5.)호 『퇴직자 및 퇴직 예정자 개인보호장비 반납 요청』 라. 소방항공대-1102(2018.4.7.)호 『퇴직예정자 개인보호장비 반납 결과 수정보고』 마. 산악구조대-1055(2018.4.5.)호 『퇴직에 따른 개인보호장비 반납 결과보고』 2. 퇴직예정 및 퇴직자에 대한 개인보호장비를 반납 조치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반납대상: 2명(지방소방령. 김용관, 지방소방교. 옥승민) 나. 반납내용: 퇴직예정 및 퇴직 다. 사후조치: 예비품목으로 보관 라. 반납일자: 2018. 4. 05.(목). 붙임 : 반납결과보고 2부. 끝. 담당자 김현진 장비회계팀장 박충규 행정지원과장 04/10 김장군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498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4층 (402호) / 전화 3706-1915 /전송 3706-1919 / / 대시민공개
15039376
20210925150530
본청
행정지원과-4982
D0000033366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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